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2.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배우자·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44조의2(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연말정산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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