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2,700,000원 누락 급여를 수정 제출할 경우, 총 급여액 수정금액이 5% 미만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025. 8. 12.
수정 제출 시 급여액이 전체 급여의 5% 미만이라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율(90%, 75%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5% 미만이라는 비율 자체는 가산세 면제 기준이 아니며, 실제 감면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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