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2차년도에 청년 고용이 0.33명 증가하고 3차년도에 0.25명 감소할 경우, 감소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과 이월된 공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2.
청년 고용이 3차년도에 0.25명 감소하면, 차감되는 세액공제는 0.25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800만원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액 450만원) × 직전 2년 이내 공제횟수(1회) = 0.25 × 350만원 = 87.5만원(≈875,000원)이며, 이 금액이 이월된 공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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