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개발행위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비용은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허가비·설계비·환경평가비·조사비 등 세부 항목별로 하위계정으로 구분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비용·관리비’로 비용처리합니다.

    •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화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5)
    • 세부 계정: 인허가비, 설계·조사비, 환경·재해 영향평가비, 토목설계·감리비 등
    • 요건 미충족 시 ‘기타비용·관리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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