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만 신청하면 세무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할 필요가 있나요?

    2025. 8. 1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만 신청하면 별도로 세무조사관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세무조사 대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자체가 조사 트리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경정청구를 납세자의 권리로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항은 세무조사 대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별도 연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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