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이 발생하면 왜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나요?
2025. 8. 12.
상각부인액은 법인 회계상의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 세법상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제2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으로 처리됩니다.
- 차기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추인할 수 있어, 이월·추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자산 양도 시에는 상각부인액을 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별도 계산이 요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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