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 절차나 추가 신청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