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나요?

    2025. 8. 12.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6조는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라고 규정합니다.
    • 비과세 소득(예: 식대, 교통비 등) 은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금액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15만원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비과세 한도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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