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노후 배관 교체 공사가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2.

    건축물 내부의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은 급·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를 개수로 보지만, 판례(2019지2003)와 지방세연구원의 질의 회신(2020‑06‑22)에서는 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보아 대수선이 아니면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수선이 아닌 단순 교체·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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