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출자금이 진단 대상인 건설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설비공제조합 등 건설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만 실질자산으로 보며, 건설업과 무관한 타 협회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에서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겸업자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건설업과 무관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겸업자산에 해당하므로 실질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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