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에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자는 해당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제출하면 됩니다. 귀속연월은 연말정산용으로만 사용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별로 별지에 작성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