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을 누락한 경우, 지금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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