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12.
부동산(건물)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재료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4가지 그룹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 I그룹(50년): 통나무조, 철골·콘크리트조, 석조 등
- II그룹(40년): 연와조, 목조, 시멘트벽돌조, ALC조 등(가장 일반적)
- III그룹(30년): 경량철골조, 석회·흙벽돌조 등
- IV그룹(20년):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등 각 그룹에 대해 연도별 잔가율을 적용하고, 최종잔가율은 모든 그룹에 10%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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