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이 6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2.
전년도 수입이 6천만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첫 사업연도)나 전문직(의사·변호사 등)은 수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는 수입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입 6천만원 이상’이 기준이 되지만, 예외(신규 사업, 전문직 등)가 존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