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에 대해 거래횟수를 기준으로 한 달, 반년, 1년 중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2025. 8. 12.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는 ‘1년(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300만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영리목적)이 인정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회성 판매: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기타소득) 신고
- 반복적·사업성 거래: 연간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부가가치세 신고
- 판단 기준은 연간(1년) 총액이며, 구체적인 거래횟수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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