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이디로 예약하거나 구매한 문화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0.

    친구 아이디로 예약·구매한 문화비는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결제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 사용 금액에만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
    • 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된 사업자에서 본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자동 적용(iShopcare, KB Think).
    • 친구 아이디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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