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리스한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리스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내에서 경비 처리 가능. • 사업용 비율에 따라 비용 배분하고, 운행일지 및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지분에 따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