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기본 요건 외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전입신고 필수) 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해당 공제는 불가능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