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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에 철거 중인 건물이 재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0.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주택은 해당 연도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행정관청의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철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주택은 비과세(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부분)으로 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이 없으면 일반 재산세 과세 대상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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