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주택은 해당 연도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행정관청의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철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