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 인상 시 비과세 금액과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3.
소급 인상분 급여를 포함하면 총급여액이 증가해 비과세 금액이 감소하고, 의료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액도 변동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월별 간이세액 재계산으로 차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급 인상분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어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해 월정액 급여를 재계산한다.
- 총급여액 증가 → 비과세소득 차감 후 과세대상이 확대돼 비과세 금액이 감소한다.
- 의료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액이 변동한다.
- 전년도 급여는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 연도는 월별 간이세액 재계산 후 차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이 과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급 인상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변동하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