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거주하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0.
외국에서 거주하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되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내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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