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상이란 무엇인가요?
2025. 8. 10.
‘공익재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라, 기사에서 ‘출연재산’(공익법인이 받는 기부·출연 재산)을 오타로 표기한 것입니다. ‘출연재산’은 공익법인이 기부·출연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해당 오타는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잘못 표시된 것으로, 실제 법령이나 제도에서는 ‘출연재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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