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트럭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2025. 8. 10.
공장용 트럭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는 비공제 항목으로 가산해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 회계처리:
- 차변 ‘세금과공과’ (취득세 액) / 대변 ‘현금·예금’ 또는 ‘취득세부채’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해당 비용은 손금(법인세)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금과공과’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비공제 항목이므로,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금과공과(비공제)’ 항목으로 가산합니다.
-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가산되어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세금과공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소득금액조정합계표)
출처:
- 법인세 신고 시 차량관련비용 손금 인정 한도 및 세무조정 안내 (2025 법인세 신고안내)
-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취득세 안내)
- 법인세법 시행규칙(소득금액조정합계표) 관련 내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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