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거주자 판정 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11.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가족이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비거주자로 봅니다.
- 승무원과 가족이 국내에 거주 → 주소 국내 → 거주자
-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 상태 등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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