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주거용 월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사업용(상가·오피스텔 등) 임대는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