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가족을 강사로 등록했을 경우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학원에 가족을 강사로 등록하면, 고용 형태에 따라 인건비를 적절히 신고·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가입·급여에서 원천징수(소득세·4대보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경우: 강사료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계약서, 급여명세,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히 기록하고, 가족 카드 사용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강사에게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학원에서 가족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