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가족을 강사로 등록했을 경우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학원에 가족을 강사로 등록하면, 고용 형태에 따라 인건비를 적절히 신고·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가입·급여에서 원천징수(소득세·4대보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경우: 강사료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계약서, 급여명세,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히 기록하고, 가족 카드 사용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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