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모두 월세로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종합과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10.
주택 2채를 모두 월세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혹은 종합과세(6~45%) 중 선택 가능(※ 필요경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 2천만원 초과: 반드시 종합과세(소득세율 6~45%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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