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세율)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택임대소득’ 항목에 월세 수입과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포함)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1주택(시가 12억 이하)·고가주택(12억 초과)·다주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시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은 양도일 이후 기간만 비과세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세율)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