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신고 명의와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소득·세액이 실제와 다르므로 해당 신고서를 수정(수정신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재신고하고,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