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용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운영비용으로, 발생한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경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안분(배분)할 필요가 없으며, 적절한 증빙(청소 계약서·영수증 등)만 있으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