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이며, 등록 후 6년(또는 10년) 이상 임대 의무와 연 5% 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며 국내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차량 취득 시 탁송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차량 할부 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