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차량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탁송료는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 주체나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전체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지출한 탁송료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해야 합니다.
차량 취득 시점 이전에 지급 원인이 확정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