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원은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8. 11.
보험 모집원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기타소득(제21조) 범위에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제12조) 제외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보수액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험 모집원의 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 모집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험 모집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