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안분(분할) 계산합니다.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미완성 건물은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장부가액을 사용해 안분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 모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