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처분이익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2025. 8. 1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처분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회계상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회계: 출자금은 ‘출자금’ 계정,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 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에 계상.
    • 세무: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소득세법 제12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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