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구분이 매입과세일 때 세무구분으로 과세매입과 카드매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과세구분이 매입세액일 때 세무구분으로 과세매입과 카드매입을 선택하는 이유는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 과세매입은 일반적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매입은 카드 결제로 발생한 매입으로,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관리되어 세액공제와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두 구분을 통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정확히 안분·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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