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한후 신고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1.

    네, 가능합니다. 고용·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한후 신고(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월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시점에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수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한후 신고(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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