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11.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본인·부양가족)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 부양가족(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초과인 경우. • 재혼·계부·계모 등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비거주자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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