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해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결과 과세소득이 증가해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즉, 손실이 발생해도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 절감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5만원을 초과 환급받은 경우, 3월에 납부할 세액 100만원에 해당 5만원을 더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지급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