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임대료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지게차 임대료가 3만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임대료(간주임대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와 월세·보증금을 함께 받는 경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이며, 이자수익을 임대료에 포함해 과세함으로써 세액 회피를 방지합니다.

    • 보증금 운용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
    • 보증금만 받는 임대인과 월세·보증금 모두 받는 임대인 간 과세 형평성 확보
    • 세법상 ‘간주임대료’로 인정돼 소득·부가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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