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임차료의 적격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계좌이체 확인증(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경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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