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임대주택(특히 LH·공공임대주택)의 자산을 평가할 때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동·단지·평형·등급별(또는 동·호수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해당 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과 함께 부속된 토지의 가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집가격(시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