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을 운영하려고 면세사업자를 냈는데, 쌈장은 면세인가 과세인가요?
2025. 8. 11.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쌈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2022.7.1 시행)에서 단순 절임식품(쌈무·피클 등)과 조미식품 중 쌈장은 면세로 규정됩니다.
세무법인 예람(2022) 블로그에서도 ‘쌈장은 부가세 면세 항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예: 대상·청정원, 해찬들 등)에서도 제품에 ‘면세’ 표기가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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