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중도퇴사자의 미지급 인건비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월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산정하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제185조)와 원천세 환급신청서(소득세법 제174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원천세를 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원천세는 월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고, 해당 월에 납부·상계 후 퇴사자에게 환급합니다.
    • 필요 서류: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및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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