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사업연도 중에 주주·주식·출자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오류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