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1) 해당 교육·훈련이 회사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어야 하고, (2)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3)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를 중단하면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문서화하고, 지급 사실과 조건을 사내 규정·계약서에 명시하면 비과세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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