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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약국을 개업하려면 사업자등록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약국개설허가증(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증을 차후에 보완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약국개설허가증(또는 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부등본), 약사 면허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허가증이 없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추후 보완을 약속합니다.
    • 업태·종목 선택: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소매 양약(업종코드 523111)’을 기본으로 하며, 당뇨성 소모성 재료를 취급한다면 ‘의료용기구소매업(업종코드 523120)’을 추가합니다.
    • 신청 시점: 카드단말기 설치와 대출 실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허가증이 없더라도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시간 소요: 일반 사업자와 달리 약국은 허가 절차가 포함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 세무 관리: 약국은 과세(일반약)와 면세(처방약)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므로, 매출·구입을 과세·면세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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