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동생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분할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산후조리원 비용은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출산 1회당 2 백만원 이내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또는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되며, 동일 비용을 여러 사람(부모·동생 등)에게 나누어 청구해도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예: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이라면 그 부모를 위한 의료비로 포함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동생이 비용을 분할 결제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부담한 근로자(또는 부양가족)만이 2 백만원 한도 내에서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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