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바뀌었을 때 본세는 홈택스에 수정 신고했지만 지방세는 구청에서 전기 미환급 신고만으로 반영되는 원칙은 무엇이며, 정기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8. 11.
정기 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변경될 경우, 국세는 홈택스에 수정 신고를 해야 세액·과세표준이 정정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구청에 전기 미환급 신고만으로도 환급액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상 ‘전기 미환급 신고’가 지방세 환급금 발생일을 해당 납부일로 보아 별도의 수정 신고 없이도 환급을 인정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나 정기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그대로 남아 추후 가산세 부과·추가 문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