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입이 1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별풍선)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